세금·세무
2014년 외국회사에서받은 주식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연락받았는데 내야할까요?
2014년에 회사에서 RSU를 받았는데
제척기간7년이 지났음에도
무슨 특별법때문에 내야한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자세히 아시는분께서 답변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에 대한 세법규정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참고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