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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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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하이볼 oem 혹은 odm 사업을 준비중인데 관련 법률에 관해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저희의 제품이 전통주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 양조장에서 제조한 전통주에 지역특산물을 첨가하여 전통주의 비율을 낮추고 oem 또는 odm으로 rtd 칵테일 하이볼을 제조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해당 주류는 전통주라는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조장에서 술(벌크)로 받아와서 ODM 공장 측에 제공 후 만들어질 예정)

(2)

예시) 필라이트는 맥주가 아니라 기타주류에 포함되며 맥주라는 키워드를 쓰지 못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이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가능 여부를 판단받고 싶습니다

  1.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다시피 하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ESG 관련 혜택이나 감세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지역 특산물을 지역 농장에서 버려지는 B,C급 제품을 활용하는데 해당 제품이 (농산물 품질관리법: 지역 특산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3. 제품 OEM 관련 질문

  • OEM 맡길 시 위탁자도 주류 제조 면허 보유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ODM으로 진행 시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ex) 빵빵이 하이볼 | 브랜드 이름만 빌려서 공장 내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

  • ODM을 통해 제작을 했을 때 특허(지식재산권) 주장권 및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

  • http://www.cookie14.co.kr/business/about.asp

4.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을 따야 하는지, 그리고 3명이서 진행중인데 레시피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만 따면 되는건지 아니면 전부 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제조 면허, 도매 면허, 소매 면허 중 필요한 면허중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가 궁금합니다

6.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다를 수 있는 규제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조심해야할 법령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 저희가 20대 초반 청년 3명이서 사업을 진행중이라 관련 법률자문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을 뿐더러 주류사업 자체가 처음이라 도움받을 곳이 없어 이렇게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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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통주의 범위

    주세법상 전통주는 국가가 지정한 장인이 만든 술, 식품명인이 만든 술, 지역 농민이 그 지역 농산물로 만든 술(지역특산주)을 의미합니다. 문의하신 경우, 지역특산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통주에 해당합니다.

    2. 키워드 사용 가능 여부

    말씀하신 것처럼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제품은 전통주에 해당하므로 '전통주'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ESG 관련 혜택 및 감세

    버려지는 B, C급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시는 것은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4. OEM/ODM 시 주류 제조 면허 보유 여부

    OE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 위탁자도 주류 제조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ODM 방식으로 제조할 경우에도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합니다.

    5. 유통 자격증, 전통주 제조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주류 제조장마다 주류 제조관리사를 1명 이상 두거나, 주류 제조관리사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주류 제조관리사 시험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류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제조면허와 주류 판매면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탁주, 약주, 청주,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주류 종류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6. 각 지역별 규제

    주류 제조면허 취득 요건, 주류 판매면허 종류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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