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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마른벚꽃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조선족이 실업급여를 많이 수령했다는 대목을 봤는데요.귀화해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들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은 내국인과 달리 비자(체류 자격)와 국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 비자 종류나 국적,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만 일해도 전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외국인 등록을 한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 가입입니다.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국가는 제외되거나 임의가입이 됩니다.
고용보험: 비자(체류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F-2·F-5·F-6 등은 당연가입(의무)인 반면, E-9(고용허가)나 H-2(방문취업) 등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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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이 한국인지 여부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 자격(비자)과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