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들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가 외국인 특히 중국인, 조선족이 실업급여를 많이 수령했다는 대목을 봤는데요.귀화해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들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은 내국인과 달리 비자(체류 자격)와 국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의무 가입

    여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보험: 비자 종류나 국적,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하루만 일해도 전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외국인 등록을 한 근로자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 가입입니다.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이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본국법이 한국인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국가는 제외되거나 임의가입이 됩니다.

    • 고용보험: 비자(체류 자격)에 따라 갈립니다. F-2·F-5·F-6 등은 당연가입(의무)인 반면, E-9(고용허가)나 H-2(방문취업) 등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하는 임의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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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국적이 한국인지 여부만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자격과 근로조건 등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체류 자격(비자)과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외국인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