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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따뜻함이넘치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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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고소장 작성 질문입니다. 자의로 소통중단을 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5시경에 당근마켓으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는 올리브영 10만원권 기프트카드를 약 7만원정도에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고 채팅으로 문의했더니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은 사진과 함께 '입금하시고 성함을 알려주면 올리브영 기프트카드를 보내드린다'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계좌로 돈을 보냈고 가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발송이라 5시 30분쯤 갈 것이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5시쯤이었고 5시 10분쯤 판매자의 당근계정이 이용제재를 받아 더 이상 채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용 제재의 이유가 단순 사기가 아닌 외부 채널 유도(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유도)더라구요? 보통 중고거래에서 수수료때문에 오픈채팅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아까 송금했던 계좌로 입금자명을 '당장환불'로 바꿔서 1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했으나 그 계좌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기는 아마 100%인 것 같습니다. 방금 더치트 검색해봤는데 메이플 사기도 했더라구요.

여튼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당근에서 정지를 당한거라

이 사람 자의로 저와 채팅을 중단한 게 아니니까 고소장에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잠수탔다는 식으로 적어도 아무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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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할 경우 추후 무고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에 실제 있었고 알고 계신 내용을 기재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사실대로 중단 사유를 기재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것이 사기 혐의를 인정받는데 더 중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정지가 되어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금전을 송금한 뒤에 정해진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다하였음에도 쿠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사기로 볼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고소장이 작성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