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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관계의 이탈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할 때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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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모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본인이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범에게 미친 행위지배에 대하여 해소하여야 하는것이고

    가령 강도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역할과 계획을 주도한 입장이라면 각각의 공범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거나 실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판례 역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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