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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닭강정
제가 친구와 카톡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를 가지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그 친구가 저에게 540만원을 주고 인용이외의 결과가 나오면 제가 그 친구에게 740만원을 주는 걸로 서로 카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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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간 카톡으로 약정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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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합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직업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당시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당사자가 실제로 내기를 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농담을 주고받거나 가볍게 얘기를 나눈 것에 불과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