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귀여운제비241
귀여운제비241

주택구입시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은 무슨 의미인가요?

성인 자녀(31세 직장인)가 주택 구입 할때 1억 5천까지는 자금출처 증여추정 배제 기준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요? 5천을 7년전에 증여했는데 1억 5천까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빌려주거나 증여해도 자금출처를 묻지않는다는 뜻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추정배제기준이란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과세를 하는데 즉 부동산 구입을 할때 자기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고 부동산 매매 금액 만큼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할 경우 증여로 추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중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담부 증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거래 실질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1억5천)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성인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자녀가 스스로 마련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를 뜻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지원한 자금이 일정 금액(1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이를 자녀가 스스로 마련한 자금으로 추정하여 추가적인 증여세 조사나 자금출처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아래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합니다.

    1. 30세 미만

      • 주택자금 : 5천만원 이하, 기타자산 및 채무상환 포함 시 : 1억 원 이하

    2. 30세 ~ 40세 미만

      • 주택 자금 :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 자산 및 채무상환 포함 시 : 2억 원 이하

    3. 40세 이상

      • 주택 자금 : 3억원 이하, 기타자산 및 채무상환 포함 시 : 4억원 이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