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합의 했는데 처벌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을 두세대 때려서 나중에 카페에서 합의를 종이에 직접 글로 써서 서면으로 싸인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백만원 합의금을 줬었는데 경찰에 상대방이 자기는 합의금 받은적도 싸인한적도 없다 해가지고 합의 당시 카페cctv는 확보 했구요
이 경우 합의금을 주고 싸인을 받은 증거가 있으니 처벌받을 확률은 적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cctv 영상으로 합의를 한 것에 대한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처벌불원)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나 합의약정 사항을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고 아직 형사 절차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이상, 합의 이행의 약정 이행 청구 이외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