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1일 입사 후 당일 퇴사하신분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7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는데
개인사정으로 못다니겠다고 당일 퇴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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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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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7/1취득, 7/2상실)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4대보험 신고는 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하고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인 7월 2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고 말씀주신 상황으로 추측해본다면,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당일 입퇴사인 경우라 근로자와 논의하시어 일용직계약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