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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달달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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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 드립니당!

a회사 : 취득일 23.10.23 상실일 24.05.01 (자진퇴사)

b회사 : 취득일 25.02.04 상실일 아직 입력 안됨 (계약만료 및 당일 해고)

b회사 25.03.28일 당일 해고 처리 // 계약서상 25.02.04~25.03.03 / 25.03.04~25.04.03 수습기간 3달을 한 달 단위 3번에 나눠서 계약하는 회사이고, 마지막 계약일 전인 03.28 당일 해고 후 연차수당 별도로 준다고 함

현재 이 상황인데 전직장에서는 상실신고도 하지않고 이직확인서는 퇴직일 다음월 15일까지만 처리되면 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보험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는데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조언 구합니다.

  1. 어떻게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두 회사 모두 이직확인서를 받아야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2. 또한 180일 이전에 다닌 회사이면 이직확인서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가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도 여쭙니다.

  3. 2020.05.12 ~ 2020.10.15 / 2022.07.18 ~2022.12.14 이렇게 2번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예상 실업급여액과 신청 절차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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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표시와 동시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80일 기간에 두 회사 모두 걸쳐 있다면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수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임금 평균)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전의 기간은 피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