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혹시 씹덕 게임 하다 다 접은 상태인대. 씹덕게임이 아청법 위반 될수 있나요??.
캡쳐하고 댁좀 짜달라고 공유 햇어서요 . 1년 지난일인대 걱정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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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단순히 씹덕게임이라고 하여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