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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나른한뱀눈새117

게임 아청법 질문이요. 도와주세요

혹시 씹덕 게임 하다 다 접은 상태인대. 씹덕게임이 아청법 위반 될수 있나요??.

캡쳐하고 댁좀 짜달라고 공유 햇어서요 . 1년 지난일인대 걱정 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단순히 씹덕게임이라고 하여 아청성착취물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게임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