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로 작성 질문입니다.

서울, 규제지역에 10억 아파트 매매 하고 있습니다.

현재상황은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허가가 나서 본계약을 진행했고,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중입니다.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당시 법무사측에서 계획서이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이 변경되어도 무방하니 아내 전세 보증금 4억 + 대출금 1억 / 본인 대출금 5억

으로 신청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전세 명의자가 아내]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4억중 3억은 본인, 1억은 아내 재산입니다.

1.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와 본계약 후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많이 달라도 괜찮나요?

2. 50:50 공동명의로 진행하는데, 주담대를 부부합산소득으로 받지만 명의는 아내로 하려고 합니다.

아내 6억 + 1억 / 본인 3억 으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3. 조달계획서 작성 할 때, 전세계약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 항목으로 각각 재산을 기입해도 무방할까요?

(명의자가 아내여서 보증금액이 아내의 재산으로만 될까합니다)

4. 부모님께 1억8천을 차용하여 차용증 작성(늦었지만 확정일자 받음), 이체 내역도 증빙가능합니다. 꼭 차용한 금액을 계획서에 기입을 해야하나요? 소득은 현재 재산대비 충분히 증명가능합니다. 이부분에서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요. 이외 작성시 주의사항도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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