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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수습해고 관련 문의입니다.(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추가

Q1.

수습종료일 전에 퇴사와 관련하여 수습평가지 만으로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건 아니어도

채용 시 건강 이상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현재 틱 증세로 위험설비 작업이 어려워 퇴사를 권유받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Q2.

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수습종료일 이전에 퇴사를 권유 받아도 문제 없는건가요?

Q3.

문제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퇴사를 권유받게 된다면요? (현재 소견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아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유는 의견의 제시에 불과하므로 권유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권유를 거부하고 해고할 경우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