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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입력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매수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주인분이 내년 초까지 전세로 지내시다

내년 초에 전세만기시 저희가 실거주로 입주하려고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입주계획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만 체크하면되나요? 아니면 본인입주로하고 예정일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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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집주인분이 내년 초까지 전세로 지내시다

    내년 초에 전세만기시 저희가 실거주로 입주하려고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입주계획에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만 체크하면되나요? 아니면 본인입주로하고 예정일을 써야하나요?)

    ==> 본인 입주예정이라고 체크할 필요는 없고 기타 사항은 임대 보증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하게되면 매도자가 역으로 전세를 살게되는 내용이 특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내용의 전세금을 체크하고 입주예정으로 기재하면 될거 같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거래신고할때 그런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임대로 체크 하시고 보증금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수를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현재 집주인이 내년 초까지 전세로 거주한 후 전세 만기 시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입주계획 항목을 본인 입주로 체크하고, 입주 예정일을 내년 초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입주계획’ 항목에서는 해당 주택을 매수한 후 직접 거주할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계약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내년 초 전세 만기 후 본인이 직접 입주할 계획이라면 최종적인 거주 형태에 맞춰 본인 입주로 표시하고 입주 예정일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입주 예정일을 특정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대략적인 월 단위(예: 2026년 1월)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 만기 후에도 추가로 거주하거나 임차인을 구하는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임대로 체크해야 하므로 현재 계약 조건과 본인의 계획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입자가 있는 상태라면 임대라고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