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계약 고정OT,교대근무이나 임신으로인한 5일제근무시 임금삭감가능한가요?
7년재직중인 회사입니다. 매해 재계약하며 1년마다 (12월계약종료)계약서작성중이고 연봉제로 계약했습니다. 7월까지 교대근무하다 요근래에 임신한사실을알게되어 그럼에도 저는 야간근무를하겠다고 회사에 노동부장관인가받아달라고얘기했었으나 회사측에선 안된다는답변받았고, 주5일제근무로 계약서 새로작성하지않은채 주5일제로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야간근무를안하게되니, 야간수당+시간외수당을 빼겠다고하더군요. 그러면 60만원정도 타격입을거라고요. 저도진작에 노무사분한테 답변받은게있어 그거에대해 얘기를했더니 회사측 노무사는 야간근무를안하는데 야간수당빼도된다고했다하더라구요. 저도 어느말이맞는지모르겠어서 고용노동부에도 얘기를해봤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야단수당뺄수있다고하더라구요. 어느말이맞는지 헷갈려서 글남깁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