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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뚠뚠개미

뚠뚠개미

취득 신고 지연시 과태료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22년 3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여서 사업소득으로 신고 했는데, 지금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대보험 과태료는 어떻게, 얼마 금액을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증빙 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건강과 연금은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확답은 어렵지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미리 근로복지공단 직원과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진 소급신고인 점이 감안 될 것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증빙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