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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왜가리236
대범한왜가리23621.12.16

4대보험 지연신고에따른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정부과제 진행중 일반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를 해야하는것을 착오로인해 동일 대표자의 법인사업자로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최종 단계에서 확인을 하던중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여 일반 사업장 앞으로 2021년 5월 1일로 재 가입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경우 어느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른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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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산재의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건강의 경우 과태료 관련 규정을 있지만 지연신고로 인하여 과태료

    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누락 또는 지연된 피보험 신고에 대하여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

    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2021년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는 근로자 1인당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허위신고는 1인당 5만원이 부과됩니다. 일반사업장은 지연신고, 법인사업자는 허위신고를 한 것이므로 8만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미신고 포함)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대상 근로자 1인당 3만원이며, 취득/상실신고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신고 기간에 따른 과태료 증감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