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도후 해야할일(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주택 매매는 처음 입니다.

원래 거주했던 주택을 A, 현재 거주 주택을 B 라고 볼 때

저는 2020년부터니 지난달 초까지 6년 넘게 A에서 거주하다 B로 갔습니다.

원래 모친 명의의 집이었으나 자금적 문제로 매매를 하려하시길래 제가 2023년 5월에 그대로 매수했습니다.

즉 3년 하고도 2개월 정도 제 명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매수금액은 시세의 85%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가족간 거래로 더 싸게 가능했지만

괜히 문제가 될 가능성을 남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조금 싸게 구한 정도로 거래했고

이번에 매도하게 됬습니다. (가족간 거래 아닙니다)

1. 6월 말에 A 매도 계약

2. 6월 말에 B 매수 계약.(A매도 계약 하고 5일정도 후입니다)

3. 7월 말에 B 잔금 정산 및 취득, 은행 법무사 통해 세금 처리 완료 및 당일에 전입 신고까지 완료

(대출을 끼고 구입한거라 은행 연계 법무사와 진행)

4. 9월 초에 A 잔금 받고 매도 완료. (상대도 전입신고 완료)

제가 A를 매수한 비용과 매도한 비용의 차이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A의 시세는 제가 매수할때와 매도할때 별 차이가 없었고 차이는 거의 없고 단지 제가 가족간 거래로 좀 싸게 취득 했을 뿐이고 판매는 시세대로 판매했습니다.

여튼 타인과의 주택거래가 처음이다보니 이후 처리해야할 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 발생 가능성 여부도 궁금하구요.

우선 매도한 A의 주소지 기준으로 조정대상이나 규제 같은 뭐 그런것들과는 일절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신경안쓰고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뭐든 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은 양도가격이 12억 이하이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집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