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분이 자기가 받을 택배가 지연되어 가지고 배송받으셔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려고 한대요.
근데 피해구제 신청하면 막 법정가고 재판가고 그런건가요?
그런 과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