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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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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요즘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세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당장 이사를 하고 싶은경우 법으로 처리하면 최대 한 빨리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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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배째라하면 강제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나마 빠르게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간 소요가 꽤 걸릴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청구도 사실상 임차권 등기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1달정도 소요될수 있고, 보증보험이 없고 단순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시간적 소요는 매우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간이 지났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집을 비워준다음부터는 법정이자및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기때문에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요즘은 이런방법으로 많이 하시던데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경우 1~2개월 정도 걸리고 아닌경우 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하시면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요즈음 부동산 전세 사기 등 뒤숭숭한 분위기인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며 계약 이 종료 되었음에도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기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간단한 절차를 제시하겠 습니다

      1) 내용증영서를 보낸다(양식은 별도 없고

      계약 내용 및 인적 사항믈 간단히 요약하여 제시하고ㅡ만약 보증금을 0년0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히 경매절차를 진행하겠다ㅡ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발송 횟수는 대략 2-3회 정도 보내세요(우체국 활용)

      2) 법원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추진 (임대인 승락없이도 계약서 첨부 임차인은 자율적 신청가능)

      3) 법원에 부동산 경매 절차 추진 준비

      이렇게 법률적 절차를 이행하면 임대인은 심리적 재산적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예상되므로 보증금 반환에 능동적 해결 방안을을 모색하리라 봅니다

      세상사 법적 해결 방안보다는 사전 상호 적절한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