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은 사고가 날 수 있어 필수적우로 1명은 상주해야해 법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요즘 무인 상가가 많습니다. 주변에 24시간헬스장이 있어 이것도 무인으로 운영돠눈 것인가 알아보는데 지인이 헬스장은 무인우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핼스장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인이 상주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무인헬스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무인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무인 체육시설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무인헬스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