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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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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은 사고가 날 수 있어 필수적우로 1명은 상주해야해 법적으로 무인으로 운영이 안된다던데 맞나요?

요즘 무인 상가가 많습니다. 주변에 24시간헬스장이 있어 이것도 무인으로 운영돠눈 것인가 알아보는데 지인이 헬스장은 무인우로 운영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핼스장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인이 상주해야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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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무인헬스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무인헬스장을 운영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무인 체육시설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헬스장 시설에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체육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헬스장의 운동 전용면적이 300㎡ 이하일 경우 한 명 이상, 300㎡를 초과하면 두 명 이상 배치해야합니다.

      따라서 무인헬스장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