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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그라운드87
즁도금 입금 후 인테리어 해도 된다는 매도인의 약속을 받앗습니다.
4/7 인테리어 시작일이라
4/6 오늘 공과금 관리비 모두 정산한다고 합니다.
정산후 관리비는 입주민 신고 없이 관리실에 전화로 이사전이고 관리비 안내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공과금은 현재 살고있는 전세집 공과금 명의 상관없이 전화해서 추가로 매수한집을 등록해달라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경우마다 사안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매도인과 협의하시고 이후 관리사무실로 이야기하여 관리비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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