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면 추후 매도시에 정산받으시고 잔금일로부터 세입자 입주전까지의 공용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해야 하니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비용으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잔금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에 발급받는 입주증을 챙겨서 세입자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협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