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아파트 낼 잔금치르고 전세 내주는데 선수관리금은 제가 내고 또 내야할게 있나요?

새아파트 전세 내줍니다

낼 잔금 치르고 관리사무실에 선수관리금은

내고 또 제가 내야할게 있나요?

등기비도 제가 낼 것이며 돈이나 꼭 해야할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예치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으면 추후 매도시에 정산받으시고 잔금일로부터 세입자 입주전까지의 공용관리비는 임대인이 정산해야 하니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비용으로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잔금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후에 발급받는 입주증을 챙겨서 세입자에게 열쇠를 전달하고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협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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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잔금을 치고 선수관리비 납부를 하게 되면 키 불출을 하게 됩니다.

    키를 받게 되면 우선 집안에 하자 체크를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시 그러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하자 신청, 입주 청소 및 방역등 역할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은 잔금을 치루고 선수관리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인수받는 키등은 일단 인수받아서 확인하신뒤에 임차인에게 넘겨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등기비용의 경우는 당연히 소유자 부담하는 것이긴 한데, 입주단계에서 등기가 생성되지 않았다면 당장 들어갈 비용은 아니며, 이후 집단등기 에정이 확인되면 해당시점에 비용및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수관리금은 보통 소유자 부담이라서 새아파트를 전세 주는 경우에도 집주인이 본인이 먼저 내는 게 맞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내는 항목이 아니라 잔금 치를 때 관리사무소에 납부하고 나중에 매매 시 정산하는 성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