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이 공동으로 돈을 지불하여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 한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게 지불하였으니 동일하게 나눌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라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시에 협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의 기여도판단을 받아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는 소송절차를 가는 겨웅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동명의 집을 매수하는데에 같은 금액을 각 보탠 것이고 해당 집이 부부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비슷(5:5)할 것입니다.
대개 집을 처분하고 비용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일방의 1/2지분을 이전하는대신 금전으로 정산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각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둔다면 구입시의 자금마련 방법에 대한 증빙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