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같이 공동으로 돈을 지불하여 공동 명의로 집을 구매 한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하나요? 동일하게 지불하였으니 동일하게 나눌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라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혼시에 협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의 재판의 기여도판단을 받아야 하며, 미리 준비를 해야 할 서류는 소송절차를 가는 겨웅에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공동명의 집을 매수하는데에 같은 금액을 각 보탠 것이고 해당 집이 부부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재산분할비율은 비슷(5:5)할 것입니다.

    대개 집을 처분하고 비용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비율에 따라 나누거나, 일방의 1/2지분을 이전하는대신 금전으로 정산받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각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둔다면 구입시의 자금마련 방법에 대한 증빙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