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합산금액 5천만원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5년전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받은 5천만원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 드리면

직계족손으로 부터 증여받는게 없는걸로 되고 다음에 다시 5천만원 증여받으면 면제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년전 받은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였다여 증여가 아닌 실질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공제는 차감되지 않기때문에 추후 5천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현금에 대해선 증여반환이 안되서, 증여하신거 돌려주신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가깝다면 증여가 아니다거 다툴 여지는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의 경우에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는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시점까지 5년이라면 여러모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하시면서 5천만원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