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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낭만고양이
질문 드릴게요
5년전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어요
증여받은 5천만원은 부모님께 다시 돌려 드리면
직계족손으로 부터 증여받는게 없는걸로 되고 다음에 다시 5천만원 증여받으면 면제가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5년전 받은 금액을 그대로 상환하였다여 증여가 아닌 실질 대여에 해당한다면, 증여공제는 차감되지 않기때문에 추후 5천만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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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현금에 대해선 증여반환이 안되서, 증여하신거 돌려주신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가깝다면 증여가 아니다거 다툴 여지는 있으십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계좌이체 포함)의 경우에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는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증여와 반환시점까지 5년이라면 여러모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돌려주시고, 새롭게 이체 받아 증여세 신고하시면서 5천만원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