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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세입자를 만나면 복비를 어떻게 아낄 수 있나요 ??

어쩌다보니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 및 가격을 가지신 분과 쪽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존 부동산분이 여러집을 소개해 주시긴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올린 글에 세입자 분을 만났어요.

만약 카페에서 만난 분과 조율 후 거래를 하면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비를 아낄 수 있게 되나요 ? 세입자쪽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

기존 저희랑 매물 관련 연락 주신 공인중개사분은 끊어야하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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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보니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가 원하는 아파트 매물 및 가격을 가지신 분과 쪽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기존 부동산분이 여러집을 소개해 주시긴했는데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어서 대기하다가 우연히 올린 글에 세입자 분을 만났어요.

    만약 카페에서 만난 분과 조율 후 거래를 하면 어떤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복비를 아낄 수 있게 되나요 ? 세입자쪽 공인중개사를 이용하는 건가요 ??

    ==> 우선적으로 직거래를 한다면 중개보수 등을 절약할 수 있지만 거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가급적 주변 부동산에 대필이라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의 경우 거래당사자를 소개를 시켜주고 계약을 성사 시킬 경우 중개수수료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가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스스로 만난 경우는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계약서 대필의 경우 계약서 작성에 대한 수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약에서 발생이 되는 모든 책임은 직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음은 아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를 하시면 중개수수료는 부담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쪽 모두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필요에 따라 계약서작성에 대해서만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상대방은 그동안 매물관련해 노력해준 부동산이 의뢰인을 찾아준것이 아니기에 별도 중개보수나 기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직접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처음 집을 소개해 준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체결시키지 못했으니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고는 하셨지만 다른 매물이 있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직거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는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서는 보통 매도인, 임대인이 준비하게 되는데, 당사자와 먼저 협의를 해보세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세입자가 네이버 카페 글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세입자와 연락을 하면서 방을 볼 시간을 맞추고 방을 본 뒤 세입자가 마음에 든다면 이사날짜를 정하고 계약금을 받아 놓습니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으면 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중개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은 부동산을 끼지 않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어느쪽이든 부동산을 끼면 중개의 형태로 되어 중개보수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페에서 만난 분과 직거애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통해서 세입자를 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직거래를 하시던지 세입자쪽 부동산에서 하셔도 되고 질문자님과 소통하는 중개사와 해도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