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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범죄자 신상공개 누구는하고 누구는 왜ㅜ안하나요??

기준도 이상한데 꼭 흉악범이어야만 공개를 하는건가요?? 그런거때문에 그냥 다른 잡범들이 더 활개치는거같은데 왜그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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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범죄 예방 목적 등 신상 공개를 심의를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상 범죄자신상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해야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강력범죄에 있어서한 허용이 되는 법률을 만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상공개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를 하게 됩니다. 4가지 요건은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클 것, 범죄 증거가 충분할 것,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있을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신상공개 대상인 범죄가 나열되어 있으며, 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신상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