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연차휴가가 15일이죠?
연차휴가 사용안한게 있어서 문의합니다.
21년 8월 초 입사 24년 3월 중순 퇴사.
회사에서 인사담당자가 연차휴가 꼭 쓰란 애기만 하였음 문서는 따로 없었습니다.
계산되는게 21년 8월 ~ 22년 8월 22년 8월~23년 8월. 23년 8월~ 24년 3월까지 계산되는건가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올해들어서 1월에 한번만 사용했습니다. 23년 8-9-10-11월 하루만 사용.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발생
22년 8월 : 15개 발생
23년 8월 : 15개 발생
이후 : 0개
전체기간 : 최대 41개 발생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4년도에는 1년 개근하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22년 8월까지 11개, 23년 8월까지 15개, 23년 8월 이후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8월 이후 4개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8월과 2023년 8월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휴가 받으셨다면, 입사일 전 퇴사이므로
잔여 연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1년 8월 ~ 22년 7월까지 11개, 22년 8월 15개, 23년 8월 15개로 총41개입니다.
21년 8월에 입사하여 24년 3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1년미만 11개 + 22년 8월 15개 + 23년 8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2024.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