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2월 말쯤에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과실 뒷차 100프로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방병원 6회정도 방문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 말경이면 향치비 인정 가능하오니,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는 위자료 15만원
통원교통비 8천원*6회-4.8천원
향치비-50만원 정도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치료상황, 추가진단서 제출유무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 말쯤에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과실 뒷차 100프로로 제가 피해자입니다.지금까지 한방병원 6회정도 방문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진단명, 진단기간, 입원/통원여부, 소득수준 및 급여체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우선 단순 경요추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이 되며,
입원을 하였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액을 휴업손해로 보상하나, 질문내용상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
통원교통비가 회당 8000원씩 6회가 지급이 되며,
합의시점의 몸상태, 사고내용, 사고정소, 치료기간등을 고려한 추가 향후치료비를 인정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현재로써는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인정될 것이냐가 쟁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