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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12월 말쯤에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과실 뒷차 100프로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방병원 6회정도 방문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 말경이면 향치비 인정 가능하오니, 

    그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경상환자는 위자료 15만원

    통원교통비 8천원*6회-4.8천원

    향치비-50만원 정도 

    1명 평가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치료상황, 추가진단서 제출유무등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 말쯤에 사고났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과실 뒷차 100프로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한방병원 6회정도 방문했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은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진단명, 진단기간, 입원/통원여부, 소득수준 및 급여체계, 합의시점의 몸상태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우선 단순 경요추염좌진단이라면, 위자료는 15만원이 산정이 되며,

    입원을 하였다면 소득 수준에 따른 소득감소액을 휴업손해로 보상하나, 질문내용상 통원치료를 한 것으로 보여,

    통원교통비가 회당 8000원씩 6회가 지급이 되며,

    합의시점의 몸상태, 사고내용, 사고정소, 치료기간등을 고려한 추가 향후치료비를 인정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현재로써는 향후치료비가 어느정도 인정될 것이냐가 쟁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