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2년 중도 퇴사자 2024년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자그마한 문의가 있어서 글남깁니다.
이전 직장은 22년 7월까지 근무했으며 24년 8월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월 : 24년 9~12월 연말정산 제출)
혹시나 24년 년 1월 ~ 7월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9월 ~ 12월 사용 비용만 공제가 되므로 24년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적용(ex: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등)이 안되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지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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