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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일출세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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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도 퇴사자 2024년 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자그마한 문의가 있어서 글남깁니다.

이전 직장은 22년 7월까지 근무했으며 24년 8월에 다른 회사로 입사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월 : 24년 9~12월 연말정산 제출)

혹시나 24년 년 1월 ~ 7월에 대한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9월 ~ 12월 사용 비용만 공제가 되므로 24년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적용(ex: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등)이 안되는거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쪽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지라,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재직기간중의 공제자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은 1~8월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