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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여쭤봐요! 신청방법관련

육아휴직 신청시 제가 스스로 고용24에서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시 며칠 이내에 휴직비용이 들어올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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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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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본인이 매월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매월 1회씩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빠르면 일주일 내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첫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끝난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신청시 7~14일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의 상황마다 일수차이는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주기 마다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