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여쭤봐요! 신청방법관련
육아휴직 신청시 제가 스스로 고용24에서 한달에 한번씩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시 며칠 이내에 휴직비용이 들어올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를 통해 본인이 매월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매월 1회씩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빠르면 일주일 내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첫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심사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끝난 후 한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최초 신청을 하여 매달 별도 신청 없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신청시 7~14일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고용센터의 상황마다 일수차이는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개월 주기 마다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