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지목 분노
아하

법률

민사

따뜻한청가뢰203
따뜻한청가뢰203

3년전 일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했는데 그친구가 다른사람에게 5천원을 빌려 저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 일로 고소를 당해 3년뒤 지금 친구 부모님이 저를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신고 가능하다면 죄목은 뭐로 들어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금전 대여 관계에 있어서 사기 등의 금전적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