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일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달라했는데 그친구가 다른사람에게 5천원을 빌려 저한테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 일로 고소를 당해 3년뒤 지금 친구 부모님이 저를 신고한다는데 가능한가요…?신고 가능하다면 죄목은 뭐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다른 사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린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 금전 대여 관계에 있어서 사기 등의 금전적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형사 고소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