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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몽구스248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요
분명히 근무중 사적행위를 금지하구 있는데
통제가 어려운 영업직 특성을 악용하여 근무 중 사적행위가 너무 많고
심지어 등산같은게 적발되어도
고객들과 등산하는 판촉의 일환이라구
주장합니다
혹시 이런류의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결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직의 판촉활동 범위의 적절성은 '업무 관련성, 회사 승인 여부, 실제 영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고객과 함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무 중 등산 등의 사적활동이 정당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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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원에서 근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사적 활동을 한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적발되면 징계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등 사규를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관여는 찾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그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등 이런 간접적인 판단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직의 판촉행위의 범위를 정의한 사례나 판결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판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동석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