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독특한사랑새237
독특한사랑새237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년 6개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마지막 이직일이 23년 7월 17일입니다.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직일부터 역산해서 1년 6개월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7월 17일에서 18개월 전이면 22년 1월 18일부터 인정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8일부터 2023년 7월 17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 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될 것입니다.

      22년 1월 18일부터 기산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계산시 2022년 2월 18일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부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