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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펭귄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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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급여 지급해야하는거 맞나요?

제가 오늘 일용직인데 월급제로 주는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달라 했는데 본사에서 돈이 나온다면서 다음달 25일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저는 좋게 끝난게 아니라 그냥 받아버리려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작성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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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근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도 알리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많은 회사에서 이점을 인지하지못하고 행정편의상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으나 근로자와 합의하지않는다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문제삼고자 하신다면 14일이 지난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임금지급일에 회사가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는 실익이 사라져서 진정 및 신고를 취하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므로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