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원룸 강제경매 되었는데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제출('25.03.14.)하였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제출('25.03.19.)을 하였습니다.

강제경매 접수일자는 '25.01.03.이며 개시결정일자는 '25.01.15.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26.03.03.입니다.

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25.02.10.에 경매에 넘어 간다고 들어서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지만 답장이 없었고 이후 8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문자로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9월쯤에 연장을 안한다고 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경매가 되기 전 집주인과 연결해준 부동산에 연락을 하여 보증금관련 내용을 물어보니 일단 월세를 내지 말아라고 해서 안냈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경매가 넘어가고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본인이 해당 경매에서 어떠한 순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하고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