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SBS 연기대상 개최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가장친절이넘치는물소
가장친절이넘치는물소

인감증명서 없이차용증 효력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남편이 혼인 관계시절 제 막도장을 파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옸으며 인감증명서오ㅓ 신분증이 없이 차용증을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에 걸려있으며, 원고또한 차용증 작성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있어야만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타인이 질문자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차용증을 쓴 것이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막도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차용증 작성을 허락한 점이 없다는 점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된 것이고 상대방도 그러한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