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편이 혼인 관계시절 제 막도장을 파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옸으며 인감증명서오ㅓ 신분증이 없이 차용증을 작성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에 걸려있으며, 원고또한 차용증 작성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