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코박에서 실시한 마다나 세일이 상장도 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9/29, 10/7(추가2차 세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마다나 세일에 참가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USDT 같은 법정화폐 기준으로 세일을 표시한게 아니고 ETH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당시 세일의 안내서 입니다(9/29일)
이 2개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것에 교환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안내서 입니다.
문제는 3월 23일 이 MADAN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MADANA 입장문 : https://blog.madana.io/our-journey-comes-to-its-end-90c368654eca
마다나가 파산한것에 관련한 코박의 입장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2285
COBAK의 보상 첫 번째 공지.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7341
골자는 코박은 USDT 기준으로 측정한것이니 USDT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일당시 USDT 언급은 찾지 못했습니다.
환불 최종공지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9537
아직 구글폼을 작성하지 않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ETH로 세일 참여를 했으니 ETH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이 들어가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코박 측에 USDT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거래 당시에 ETH 기준으로 한 사유에 대한 소명요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