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코박에서 실시한 마다나 세일이 상장도 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1. 04. 06. 09:08

2020년 9/29, 10/7(추가2차 세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마다나 세일에 참가했었습니다.

당시에 보면 USDT 같은 법정화폐 기준으로 세일을 표시한게 아니고 ETH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당시 세일의 안내서 입니다(9/29일)

이 2개는 제가 실제로 구매한것에 교환비율이 표시되어 있는 안내서 입니다.

문제는 3월 23일 이 MADANA라는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MADANA 입장문 : https://blog.madana.io/our-journey-comes-to-its-end-90c368654eca

마다나가 파산한것에 관련한 코박의 입장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2285

COBAK의 보상 첫 번째 공지.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7341

골자는 코박은 USDT 기준으로 측정한것이니 USDT로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일당시 USDT 언급은 찾지 못했습니다.

환불 최종공지 :
https://cobak.co.kr/community/3/post/479537

아직 구글폼을 작성하지 않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ETH로 세일 참여를 했으니 ETH로 받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송이 들어가고 재판을 하게 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코박 측에 USDT로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에 대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거래 당시에 ETH 기준으로 한 사유에 대한 소명요청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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