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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작성일자는 11월 2일인데, 발행일자는 10월 31일로
월이 안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발급일자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항상 발행일자가 뒤에 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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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효하지만 작성일자가 반드시 10월이어야 가산세가 없는 것입니다. 작성일자가 10월인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가 매출자, 매입자 모두 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