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민영) 생애최초 소득기준 관련 문의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분양에 당첨이 되었는데 소득부분에서 기타소득이 조금 초과 된부분이 있어서 부적격처리가 될수 있는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어려게 당첨 된 부분인데 남감한 상황입니다
3인이하 기준소득(한달기준)에서 2~3만원이 초과 되는데 당첨이 되었어도 부적격처리인가요?
외부전문가 출장으로 인해 출장경비가 기타소득으로 잡혔고 비용처리는 비과세로 잡히지 않고 오롯이 소득으로 잡혔는데 경비에 대한 비용은 비과세처리가 되는게 아닌가요?
만약 청약이 위에 소득초과로 인해 부적격 처리가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얼마안되는데 금액으로 부적격처리가 되면은 너무 속상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경우,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예외나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소득기준 초과로 소명의 요청이 오는 경우 위의 상황으로 해당 소득이 일시적인 출장 경비 지급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혹시 모르니 소명 준비 부터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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