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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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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소득 부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이 맞벌이일 경우 140% 까지 우선공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청약 신청할때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 추첨공급 둘중 어디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칸에

우선공급인줄 알고 우선공급에 체크했어요.

그런데 소득기준이 작년소득이 아니라 올해 소득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소득기준으로 하면 140% 보다 만원 더 벌거든요...

이럴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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