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희망타운 소득 부적격 관련 질문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소득이 맞벌이일 경우 140% 까지 우선공급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청약 신청할때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 추첨공급 둘중 어디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칸에
우선공급인줄 알고 우선공급에 체크했어요.
그런데 소득기준이 작년소득이 아니라 올해 소득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소득기준으로 하면 140% 보다 만원 더 벌거든요...
이럴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 그시행사의 공고문에 따라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지 시행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