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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되세요
근로자 업무중 교통 사고 시 자동차보험료로 우선 처리하면 추후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복보상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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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산재 승인 시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경우 자동차보험과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산재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다 받았으면 산재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쪽에서 받을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험 상 특약이 없다면 산재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자보 약관이나 재해의 정도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비 등을 지급받을 때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으로 받은 보상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