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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직원들 사이에 실제 일어난 일인데

1번 사원이 2번 사원을 자신보다 2,3백만원 더 번다고 부장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부장님이 2번사원에게 1번사원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고

나머지 사원들에게도 부장님이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2번사원이 1번사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습니다.

1. 정작 유포한 사람은 부장님.

2. 1번사원은 부장에게 SNS메세지 하나만 딱 보냈음

(다른 사원에게 구두로 말했는지는 불분명)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하면, 1번 사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제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된 경위는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있고, 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책임을 1번 사원에게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내부 문제 제기,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제시는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포의 주체가 누구인지, 전파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 사안에 대한 구체적 평가
      1번 사원은 부장에게 개인 메시지로 급여에 관한 오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제 제기 또는 내부 고충 표현에 가깝습니다. 이후 해당 내용이 다른 사원들에게 알려진 것은 부장님의 전달 행위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경우 사실을 전파한 주체는 부장님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더 나아가 급여 차이에 대한 인식이 일부 사실에 근거한 오해였다면 허위성 자체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실무상 대응 방향
      1번 사원은 부장에게만 전달했다는 점, 타 직원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원본, 전달 경위, 부장님의 설명 방식이 중요 증거가 됩니다. 2번 사원의 고소는 감정적 대응에 가까워 보이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될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허위사실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또한 단순히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최초 전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