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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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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단감직으로 근무중인데

얼마전 설립기념일이라 전 직원 유급휴일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근무라 별도의 수당이 나올 줄 알고 있었는데 인사팀에 문의하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 유급휴일인데 왜

단감직은 대상이 안되냐고 다시 문의하니 법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직은 설립기념일 유급휴무는 법에 있나고 문의하니 대답을 주지 않네요.

단감직은 설립기념일도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설립기념일에 휴무일 경우에 일반직과 동일 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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