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을 유치원선생인 성인딸에게 증여를 할때
아파트분양권증여시 증여세는? 증여자는 딸입니다,분양권살때쯤에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어서 중도금도 모두다 건설회사가 부담하는조건입니다 . 열흘 후 면 아파트입주일입니다 ,지금껏 들어간 돈은 계약금1500만원이 다 인데요..이아파트분양권을증여하게되면 증여세가 대략 얼마나될까요? 분양가3억인아파트(인천서구),증여세는 계약금으로나오고 중도금은양도세로 나올까요?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프리미엄은 3천정도라고 생각하고요...딸은 생애최초 로 집을사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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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이 3억원 정되는 되는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20% - 1,000만원"입니다. 3억원인 경우 5,000만원까지 무상증여가 되는 만큼 과세표준은 25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