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예고통보후 직원해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은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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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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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이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5인에는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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