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에 대표도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예고통보후 직원해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5인은 대표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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