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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참견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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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상간녀소송하려합니다.

근데 혼인관계가아니고

사실혼관계인데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까요?

어떻게해야 입증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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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혼인관계라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가족여행을 같이 갔다거나 결혼식을 했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가 많이 이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는 경제공동체, 가족내에서 혼인관계의 인정 여부, 가족행사 참여 등 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한 내용이나, 결혼식을 올렸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상견례를 하였다면 관련 내용을, 첨부함으로써 사실 혼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컨대 배우자와의 카톡대화내용, 같이 찍은 사진, 배우자의 가족들과 명절에 같이 모여 행사를 같이 했다거나 하는 등 보통의 결혼한 부부와 같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의 범위 등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결혼 사진이나, 공동의 생활, 부양의무 등을 한 점 등을 사진이나 기타 생활 기록 등으로 입증이 필요합니다. 부정행위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문자메시지, 현장 사진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