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박한흑로210
순박한흑로210

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수업료는 포함일까요?

제목 그대로 헬스트레이너 연차수당 지급시

수업료(인센티브)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수업료의 구조로 급여를 받아가는데

수업료는 제외하고 기본급(120만원)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직원의 실적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하고 있거나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업료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 매출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인센티브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된다고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 산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