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인센티브가 직원의 실적 등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을 것이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하고 있거나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