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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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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근로자 내년도 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2006년 1월 1일 에 입사하신 직원분께서,

올해 23.04.01~23.12.31 까지 4시 30분에 퇴근하시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기존 9to6에서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신건데, 위 경우 내년도 연차는 얼마나 부여해야하고,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 (24년)에도 1년간 동일한 시간의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신다면 (1시간 30분 일찍 퇴근)
내후년 (15년) 연차는 몇개 부여되실까요?

*현재 올해 연차는 모두 사용하신 상태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근무자의 경우 내년도 연차는 몇일 제공해야 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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