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기존 보유하고 있던 집이 매매가 1억에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할 집이 서울 강서구에 2억원 집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는걸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이제 알아버려서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가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 강서구에 2주택쨰를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아 기존 1~3%가 부과될 것이나, 단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째를 취득한 경우라면 그래서 8% 취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때 세율은 어떻게 되나

      ▲ 기존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 가격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주택은 1%다.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에는 8%가 적용된다.

      출처: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취득세 - 매일경제 (mk.c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매매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적용세율은 8%입니다.

      이는,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 없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내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